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노와리 부근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상행 392km 지점 부근까지의 약 35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8. 26.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형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 외에도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피용자가 사고를 당해 급히 산재처리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