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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자의 수입금액고시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72 | 부가 | 1989-11-20
문서번호

부가22601-1672 (1989.11.20)

세목

부가

요 지

수입금액고시는 택시운송업자중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 위한 것으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을 하지 않음

회 신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운송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한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택시노동조합은 귀청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귀청은 별첨과 같이 택시, 용달차, 1일 수입금액고시를 하였는 바,

가. 택시운전기사들이 실제로 회사에 수입금을 입금시킨금액(예“ 75,000 - 85,000원)과는 관계없이 ○○지역은 일반택시가 48,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실제수입금 75,000원 - 85,000원 과는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 48,000원만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고시한 1일 수입금 48,000원은 전국의 사업장을 일일히 다 조사할수 없으므로 1일 수입금 48,000원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것에 불과 하므로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회사에 납입한 수입금액 75,000원 - 85,000원을 세무당국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폐 노동조합의 견혜로는 “나”처럼 회사는 성실하게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오나 폐 노동조합은 세무행정에 아는 것이 없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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