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672 (1989.11.20)
세목
부가
요 지
수입금액고시는 택시운송업자중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 위한 것으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을 하지 않음
회 신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운송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한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택시노동조합은 귀청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귀청은 별첨과 같이 택시, 용달차, 1일 수입금액고시를 하였는 바,
가. 택시운전기사들이 실제로 회사에 수입금을 입금시킨금액(예“ 75,000 - 85,000원)과는 관계없이 ○○지역은 일반택시가 48,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실제수입금 75,000원 - 85,000원 과는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 48,000원만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고시한 1일 수입금 48,000원은 전국의 사업장을 일일히 다 조사할수 없으므로 1일 수입금 48,000원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것에 불과 하므로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회사에 납입한 수입금액 75,000원 - 85,000원을 세무당국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폐 노동조합의 견혜로는 “나”처럼 회사는 성실하게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오나 폐 노동조합은 세무행정에 아는 것이 없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