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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노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도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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