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사10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문 ○ 정
2006헌마1432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김판묵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9.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