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의 자유이용권 공급시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6 | 부가 | 2004-12-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6 (2004.12.18)
요 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특정장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자유이용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자유이용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