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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1632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의 집을 자신의 누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지, D의 집에 고의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D의 지갑 및 현금 10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E을 뿌리치기 위한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므로, 체포를 면탈하기에 충분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고의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8. 1:23경 D의 주거지가 위치한 집(D의 주거지는 대문 안쪽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의 지하에 위치해 있다) 안으로 들어가 1:51경 나왔고, 잠시 후 1:53경 다시 D의 주거지가 위치한 집의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 D의 주거지가 위치한 집은 피고인의 누나의 집 바로 옆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로 D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약 20분간 머물렀는데, D의 주거지에는 여자가 사용하는 물건이 없고, 1마리 개를 키우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과 달리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으며(피고인은 D의 주거지에서 여러 마리의 개와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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