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40 | 조특 | 1998-09-09
문서번호
법인46012-2540 (1998.09.09)
세목
조특
요 지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시 감면세액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