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5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