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15세, 여)에게 얼마 전에 발생했던 피고인의 딸 E와 피해자간의 학교 폭력에 관련한 문제로 따져 묻는데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불안 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