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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1375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0,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원고 남편) 의 가족관계 원고는 2012. 2. 27.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고, 자녀 2명을 출산하였다.

나. 합의서 작성 및 위자료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6. 아래와 같은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사전 합의서( 을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A D E F G B H I J K A B C 2) 피고는 2019.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가. 항의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의 피고와 C의 관계 피고는 2019. 11. 26. 소외 C과 이메일로 연락을 나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 나는 추울 때는 C을 안고 있음 하나도 안 추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 대단한 심장이야♡‘, ’ 나 많이 이뻐 해 줘‘, ’ 이제 곧 자기 온다!!! 신난다!!!‘, ’ 그래도 오늘 C 봐서 너무 좋다.

C 힘 내서 하루 보내요!

우리 내일도 보잖아!!!

쪽‘, ’ 나랑 놀고 싶지 나도 C과 놀고 싶어! C이 무척 보고 싶고! 우리 다음주 월요일에 따뜻한 시간 보내자 > ;3 <‘ 등의 문구가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0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2019. 11. 16.까지의 피고와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 마. 항 기재의 부 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그 액수에 관해서 내용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청구의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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