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1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4. 1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4. 1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