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선정자 Q, AH, BI, CD에게 별지2 선정자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2, 17, 18, 21, 33호증, 을 제1 내지 3, 12, 17, 54,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로서(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순번 1, 4, 8, 15 내지 18, 22, 26, 32, 35, 37, 38, 46, 47, 50, 54, 65, 66, 71, 76 선정자들은 시외버스 운전자, 순번 2, 3, 5 내지 7, 9 내지 13, 19 내지 21, 24, 25, 29 내지 31, 33, 34, 36, 39 내지 45, 48, 49, 51 내지 53, 56 내지 61, 64, 67 내지 69, 75, 78, 80, 81 선정자들은 시내버스 운전자, 나머지 선정자들은 정비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2010년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1) 전라북도에는 이 사건 노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
)이 결성되어 있었다. 2)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유한회사 전일여객, 이하 이들을 통틀어 ‘버스회사들’이라 한다)은 2010. 6.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전북자동차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