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09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7.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6. 8.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율은 15%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