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44 | 부가 | 1987-08-05
문서번호
부가22601-1644 (1987.08.05)
세목
부가
요 지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재경정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당국에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고지결정 했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