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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600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994,940원 및 2017. 1.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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