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4개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다.
2. 재심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특례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의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위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8. 30.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