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지상 로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윗칸에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