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6 2017가단236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9,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9,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