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 양도 | 2004-1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2004.12.07)
요 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