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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정차상황을 보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노면이 미끄러워 이 사건 피해자들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뿐이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규정’ )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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