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92.2.19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932 | 기타 | 1996-11-18
[사건번호]
1994경1932(1996.11.18)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829,5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