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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59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2.부터 제1의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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