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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465
품위손상 | 2018-11-13
본문

폭력행위(견책 및 전보 → 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 ○ 회식 후 이동 중 동료 여직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날 노래방에서 동료 남직원을 폭행하여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노래방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견책’에 처하고‘전보’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직원과 남직원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과 술에 취해 일관되지 못한 소청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청인에 대한 전보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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