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에서 토지 주 D로부터 위 부지를 임차하여 무허가 양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경 전화통화 상으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양계장을 양성화해서 2,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계약금 및 축사 허가를 받기 위한 측량 비 등 명목으로 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 받아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측량 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25.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9. 4. 경 측량 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벌과금 납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순 번 5 내지 7번]
1. 수사보고 (F 주식회사 신용정보 이력 회신),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한 양도대금 및 권리금 중 일부로 2회에 걸쳐 계약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계약금을 측량 비로 사용한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아가 계약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