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4235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25,943원 및 48,088,793원에 2019. 1. 7.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