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541 (1989.04.21)
세목
법인
요 지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미완성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2.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 사업법인체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당사에서는 임야등을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함에 있어 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아파트의 분양계약체결 후 중도금을 받기로한 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의 부가세과세표준은 부가세법시행령 48조 2의 3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 아파트의 대지 가격은 법인의 장부상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여
(2) 건축물의 가격역시 평당의 지도가격 \1,340,000에서 장부상의 토지의 평당가격을 차감하면, 이것역시 사실상이 실제거래가액이므로 여기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이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할 시 부가세법 48조 2의 제3항에서 말하는 실제거래가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시 공급계약일(분양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에 의거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1)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에 의한 아파트의 대지등급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등급을 준공당시가 그 적용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2) 공급계약일 현재 대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산출 가능하나 건축물은(기초작업만 되어 있음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 산정될 수 없으므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역시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