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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본소유자인 서원(書院)명의로 환원시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74 | 양도 | 1999-05-21
문서번호

재일46014-974 (1999.05.21)

세목

양도

요 지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 및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동산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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