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1001 (2002.06.19)
세목
부가
요 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52, 1997.09.0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환급신고 시점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임대사업의 개시일)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2, 1997.09.04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을 참조하기 바라며,〔참조 :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일부는 고유업무(금융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축사옥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및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의 관련 매입세액 추징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52, 1997.09.04
【질의】ㆍ 당 사업장은 금융업(비영리법인)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ㆍ 당 사업장은 사옥을 신축하였음. 일부는 금융업이고, 일부는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을 목적으로 건물 신축을 하였음.
당 사업장은 면세업(금융업)으로 알고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에 관련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음. 추후 자문결과 수익사업에 따른 건물 부가세환급문제가 거론되어 이에 신고하지 않은(무신고) 건물신축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제를 질의함.
【회신】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을 참조하기 바라며,
〔참조 : 질의회신문(부가46015-1383, 1997. 6.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93, 1999.12.2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68, 1998.12.16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98-438, 1998.09.18
【제목】면세사업 법인이 부가세 과세사업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표1과 같이 자가사용겸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중 1997년 제1기 및 1997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1998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분(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일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이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998. 4. 23 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정정을 하였다면 이때부터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된다 하겠다.(참고 : 대법원 95누 8492, 1995. 11. 7)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예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5…17(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의 규정은 본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앞의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기 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 뜻: 국심 88서 147, 1988. 4. 19 ; 국세청 심사 94-922, 199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