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077 (1999.11.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ㆍ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당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동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출상품을 그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모 회사의 수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출이 완성되는 바 일반적인 수출의 형태와는 상이하여 매출의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시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수출을 위한 통관. 선적
2) 수입국에 도착, 통관.
3) 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업자의 창고에 입고(창고료는 당사가 부담)
4) 수입자가 창고회사에서 물품을 인출(창고의 물품은 당사의 재고자산임)
5) 인출된 물품에 대한 대금만 T/T로 입금(매월 인출량을 집계 후 대금을 송금받음)
위의 수출은 L/C, D/A, D/P, USANCE 등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자가 창고회사에서 인출한 물품에 대하여만 당사가 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입자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날은 선적일이 아니라 수입자가 창고에서 인출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입자가 창고에서 인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매출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거래의 시기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입자가 창고에서 인출한 날이 거래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