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2152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556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7556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