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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11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4. 11.)을 경과한 후인 2015.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 거주하던 2010. 8.-9.경 이슬람교 교인들로부터 서너 차례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2011. 12.경에는 이슬람교 교인들이 남편의 조카 등 마을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만약 기독교를 믿는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 교인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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