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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41 | 부가 | 1994-08-09
문서번호

부가46015-1641 (1994.08.09)

세목

부가

요 지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법이니으로 1989년도부터 공장섬비 플랜트 및 부대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용역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으며 개업당시부터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A사의 주주나 종업원 중 기술사업 자격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자격 및 등록 등을 요하나 설계제도사업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규정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A사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소급하여 1989년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세무관서로부터 1989년도부터 1994년 현재까지 면세용역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및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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