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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최근에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사채업자가 나에게 전화하며 괴롭혀서 힘들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불을 끄고 월급을 받아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3,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 평균 200-300만 원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7.경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입금확인증, 입금증 및 영수증, 차용증, 차용증 사진, 문자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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