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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9가단215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7.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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