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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14 2013가단20450
판공비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4.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4. 피고 B을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E’이라는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영입하면서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판매수당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12.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4억 8,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위 판매수당이 피고 B에게 귀속되나, 피고 B이 위 약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 판매수당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그 동안 위 유흥주점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을 판매수당에 포함시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판매수당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 B이 7억 2,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위 판매수당이 피고 B에게 귀속되나, 피고 B이 위 약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 판매수당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그 동안 위 유흥주점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을 판매수당에 포함시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판매수당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 B이 8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위 판매수당이 피고 B에게 귀속되나, 피고 B이 위 약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 판매수당의 두 배를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3. 6. 11. 8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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