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5 2018가단36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 1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