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75 | 심판청구 | 2017-10-2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75
제목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0-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5.12.21. 및 2015.12.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