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1:18 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 동 조례 2길 84에 있는 덕 일감 자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