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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계획적인 범죄로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 F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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