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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8나2075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2. 11. 1. 설립되어 미술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5. 14. 폐업한 회사이다.

피고는 미합중국인으로서 B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D의 동생이다

[피고의 미국 이름은 ‘A’이나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은 ‘E’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6.부터 2013. 1. 31.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미술품 매출 누락 관련 합계액 12,387,000,000원, 가공 원가 계상 관련 합계액 1,038,000,000원 및 인테리어 수입금액 누락 관련 합계액 1,052,000,000원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확인하여 이를 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종로세무서장은 2013. 3. 4. 및 2014. 5. 2. B에 법인세 등 합계 13,360,436,84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당초(가산세 포함) 관련 항소심 판결을 반영한 세액 법인세 2007 2007. 12. 31. 1,173,447,200원 1,173,447,200원 법인세 2008 2008. 12. 31. 5,386,685,360원 4,739,925,539원 법인세 2009 2009. 12. 31. 416,939,930원 26,787,500원 법인세 2010 2010. 12. 31. 3,165,920,270원 3,165,920,270원 관련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정당세액은 3,728,806,437원이나, 당초 부과된 세액이 3,165,920,276원으로 당초 부과된 세액만 인정되었다.

법인세 2011 2011. 12. 31. 2,392,444,080원 2,392,444,080원 원천세 2010.2 2010. 2. 28. 825,000,000원 825,000,000원 합계 13,360,436,840원 12,323,524,589원 3 B는 종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301호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4. 20.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와 종로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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