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다른 유형의 절도죄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