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문틀 공급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45 | 부가 | 1986-05-31
문서번호
부가22601-1045 (1986.05.31)
세목
부가
요 지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 가의 경우는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귀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질의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목창호 제조 및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 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자와 문틀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비만 받고 문틀을 납품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나. 만약 문틀을 임가공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