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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6노1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F의 진술이 번복된 점, F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E가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였을 가능성, E가 일하는 게임 장에서 E를 만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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