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389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34,872원 및 그 중 51,182,466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