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78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416,910원과 그 중 11,028,824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416,910원과 그 중 11,028,824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