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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97 | 법인 | 1988-09-29
문서번호

법인22601-2797 (1988.09.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법인세기본통칙2-14-1...20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수량. 대금결제등)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갑, 을, 병, 법인으로 부터 동일한 가격으로 원재료 구입함.

장려금 지급

을 ─────────> 타사 원료 구입시

장려금 미지급

갑 ─────────> 타사 원료 구입시

○ 당사의 매입거래처가 제3의 타법인에게 판매한 방법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시부일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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