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15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5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2. 2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5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2. 20.까지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