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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261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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