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1461 | 부가 | 1978-05-16
문서번호
간세1235-1461 (1978. 5. 16.)
요 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됨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되며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한 과세기간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