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2503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568973호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568973호 대여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